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할부(리스) 금융업 및 개인 신용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5. 9. 3.부터 2007. 9. 3.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리스구분 : 운용리스 2) 종료 후 처리 : 반납, 구매 재리스 중 만기시 선택 3) 계약일(만기일) 2007. 4. 12.(2010. 4. 25.) 4) 취득원가 45,108,186원 5) 차종 현대 베라크루즈 D 6) 무보증 잔존가치(보증금) 13,500,000원(9,000,000원) 7) 연체이율 연 24% 8) 월 리스료 1,294,271원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의 서명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7. 2. 9.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라.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1,294,271원의 리스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8. 25.부터 연체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2. 5. 오토리스약관 제17조의 원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차량 반납 및 위 해지일 연체금액 일시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27.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2014. 8. 11. 14,390,000원에 매각한 다음 매각비용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90,000원을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11. 12. 5.자 리스계약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정산금 32,837,396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