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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1:1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 동 쪽에서 남 양산 쪽으로 주행하던 중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직진하는 승용차가 지나간 후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30 세) 운전의 운행 F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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