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0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0: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삼육사로1126번길 도로를 C식당 쪽에서 삼육사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육사로로 진입하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삼육사로에서는 동두천시에서 개최한 D 자전거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E(44세)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위 삼거리 좌측에서 삼거리 쪽으로 선수들이 진행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삼육사로로 좌회전하지 못하게 차량을 통제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팔뚝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