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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1:40 경 화성 시 정남면에 있는 싱싱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년 로에 있는 패션 노래방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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