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70』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D 렉스턴 차량 매매계약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D 렉스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4.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중도금 9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에게 위 렉스턴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고양종합운동장 근처 이마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세계렌트카 명의의 J K5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그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1,000,000원, 2012. 6. 27. 8,200,000원 등 합계 9,200,000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