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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7고단5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복무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14. 12. 8.부터 2015. 8. 19.까지 총 17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분할 복무 통지서 수령증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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