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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19 판결
[손해배상][공1980.7.1.(635),12853]
판시사항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교부청구권은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 내지 당부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존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7.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역전 제1,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받아,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1972.5.17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공의용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사도 및 구거인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이 사건 토지 중130평이 경작지임이 확인되자 경작지를 제외한 557평에 대하여는 종전의 환지계획을 그대로 두고, 경작지인 130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 에 의하여 이를 체비지로 지정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1977.6월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사업인가 시의 평가가액인 평당 금 1,800원으로 청산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확정 공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청구에 대하여는, 환지교부청구권은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 내지당부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처분을 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수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내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대법원판사한환진, 대법원판사 라길조는 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불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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