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0:1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70에 있는 분당선 수서 역 방면에서 죽 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3세, 가명) 의 뒤로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및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