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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0:14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여, 23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범행장면 캡처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등을 앓아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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