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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가상화폐 C의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7.경 피고인을 통해 시가 1억 5,600만 원에 해당하는 C 약 23만 개를 구입한 사람이다.

1. 2018.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정책 중 25만 불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가상화폐 25만 불 상당을 회사에 지급하면 이를 3년 동안 운용하여 200만 달러 상당의 C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25만 불이 한화로 3억 2,500만 원인데 나에게 2억 원이 있으니 1억 2,500만 원에 해당하는 C을 나에게 달라. 이를 팔아 25만 불 패키지에 함께 참여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2억 원 상당의 코인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을 지급받으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다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을 지급받더라도 25만 불 패키지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C 5만 개(당시 시세 약 1억 2,500만 원)를 교부받았다.

2. 2018.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진짜로 25만 불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코인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18. 3. 31.까지 중국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C 9만 개를 더 주면 3억 2,500만 원을 맞춰서 25만 불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을 지급받으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다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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