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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438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2, 3, 4, 제5의 가.,

제6, 7, 8, 9, 제10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4382』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Q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L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로커스코인 70,000개, 파이코인 12,500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62,5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곧바로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수중에 별다른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2,500,000원 상당인 가상화폐 로커스코인 70,000개, 파이코인 12,500개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가상화폐 거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R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파이코인 40,000개를 코인 1개당 380원, 합계 15,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S에게는 '15,2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파이코인을 구매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계좌에 가상화폐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S으로부터 가상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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