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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단610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3. 2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주식회사 등에서 약 17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청력손실 상태가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청력손실 정도에 비하여 원고의 청력손실이 더 심한 점,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음성 난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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