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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팀장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1주일 간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 만원씩 입금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11. 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3),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 중 35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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