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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4누48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000Hz 2000Hz 3000Hz 4000Hz 진찰 및 상담 판정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2006. 10. 24. 30 40 50 65 50 60 75 75 특이소견 없음 소음성 난청 2007. 9. 5. ㆍ ㆍ 55 45 85 85 95 95 특이소견 없음 소음성 난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이하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고, 제5쪽 제14행 중 “모두 세 군데 모두”를 “세 군데 모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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