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진단을 받고, 잠수활동과 구급ㆍ구조활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07. 7. 19.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특성과 발병원인 및 수중작업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구단6441호로 위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11. 2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F의료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dB ) 검사일자 0.5kHz 1kHz 2kHz 4kHz 6분법으로 환산*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차이 2012. 5. 2. 5 5 10 10 55 25 85 55 36.6 21.6 15 2013. 5. 7. 5 0 10 5 60 35 90 65 39.1 24.1 15 2014. 5. 20. 10 0 10 10 60 30 85 60 39.1 23.3 15.8 2015. 9. 11. 10 5 10 15 60 35 85 60 39.1 27.5 11.6 2016. 8. 31. 15 15 10 10 70 40 85 65 43.3 30 13.3 * 0.5kHz 및 4kHz 의 청력손실치의 합과 1kHz 및 2kHz 의 청력손실치를 각각 2배로 한 값을 합하여 6으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나) 그 밖에 원고가 받은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dB ) 검사일자 좌 우 차이 2003. 12. 6. 37.5 21.6 15.9 2006. 10. 21. 31.6 23.3 8.3 2007. 7. 24. 35 25 10 2012. 9. 3. 44 22 22 2016. 11. 14. 41 26 15 4) 의학적 소견 가) 종전 소송에서의 주치의(한강성심병원)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에는 특이소견 없으나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25dB , 좌측 35dB 로 측정되고, 임상적 추정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이 의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