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3,481원과 그 중,
가. 1,658,538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9. 500만 원을, 2013. 7. 23. 2,000만 원을 피고의 딸인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자신의 명의 내지 C의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여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표] 날짜 금액(원) 입금자 2013. 5. 5. 33,000 C 2013. 5. 11. 120,000 〃 2013. 5. 18. 200,000 〃 2013. 7. 5. 36,000 〃 2013. 7. 18. 200,000 〃 2013. 8. 5. 33,000 〃 2013. 8. 18. 200,000 〃 2013. 8. 22. 800,000 〃 2013. 9. 17. 200,000 〃 2013. 9. 22. 800,000 〃 2013. 10. 18. 200,000 〃 2013. 10. 22. 800,000 〃 2013. 11. 18. 200,000 〃 2013. 11. 22. 800,000 〃 2013. 12. 18. 200,000 〃 2013. 12. 22. 800,000 〃 2014. 1. 17. 200,000 B 2014. 1. 22. 800,000 〃 2014. 2. 18. 200,000 C 2014. 2. 22. 800,000 B 2014. 3. 18. 200,000 〃 2014. 3. 22. 800,000 〃 2014. 3. 26. 2,913,230 〃 2014. 4. 18. 200,000 〃 2014. 4. 22. 800,000 〃 2014. 5. 19. 200,000 〃 2014. 5. 22. 800,000 〃 2014. 6. 17. 200,000 〃 2014. 6. 22. 800,000 C 2014. 7. 18. 200,000 B 2014. 7. 22. 800,000 〃 2014. 8. 22. 800,000 〃 2014. 8. 24. 200,000 〃 2014. 9. 25. 200,000 〃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이율 연 3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4. 29.자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만 원씩을, 2013. 7. 23.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8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는바, 이를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피고가 적정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