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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노21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계약해제에 이르게 된 사유(시행사 측의 PF 대출실패로 인한 선수금 미지급) 등에 관한 원심 증인 H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는데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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