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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모 명의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334 | 상증 | 1999-12-10
[사건번호]

국심1999부1334 (1999.12.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머니가 매매예약가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양도된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O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배O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소재 유치원건물 대지 976.25㎡, 건물 602.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1992.11월~1996.11월 사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예금액 226,232,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0,255,5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1.27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8.1.8 위의 예금액 226,232,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세액이 257,509,48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이의신청 및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89년 이전에 예금한 금원의 반복투자에 의한 것이며, 그 용도가 유치원으로서 여타의 아파트가 건축된 일반주거나 상가지역과는 다르고 쟁점 유치원은 아파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한 것으로서 주위에 있는 기존의 OO유치원이나 OOO 유치원의 영향으로 그 경영이 극히 부실하였던 것으로서 당시의 시세는 국세청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였던 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으며, 위의 OOO에게 명의이전한 직후인 1995.8.1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후인 1997.5.26 위 가등기를 해제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1994.1.10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취득하여 1995.7.2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12.3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 370백만원은 세무서 제출목적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한 1999.3.19자로 소급감정한 것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준시가 609,317,580원의 60.7%에 불과한 가액으로 통칙규정에 의한 사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75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시가가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또는 유상매입 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34조(배O자 등의 양도행위)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O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O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O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를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2항에서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는지 또는 유상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는 1994.1.10 쟁점부동산을 OO건설(주)로부터 매입하여 1995.7.3 대학교 동창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5.7.3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1996.1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는 1997.5.23 쟁점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청구외 OOO는 처분청과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외 OOO와 OOOO대학 동기동창으로 OOO의 모교인 김해 OOOO초등학교에서 함께 2~3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친구관계로서 OOO가 보유한 기간동안에 부동산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넘겨줄 때도 양도된 사실을 몰랐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은 1989.11.30 OO투자신탁에 80,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투자하여 동금원을 반복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기금액을 OO투자신탁에 예탁할 당시 청구인은 15세의 학생신분으로 청구인이 예탁한 금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청구인의 명의로 예탁한 예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그 외 쟁점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시 시세는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서번호:OOO 9903-1-1916)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37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서 제출목적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3개월이 경과한 1999.3.19자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 609,317,580원의 60.7%에 불과한 370,000,000원으로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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