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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49022
건물인도 및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6㎡ 및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⑩,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19.부터 2017.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9.부터 2016. 10. 18.까지 5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4.경 피고에게 위 연체 차임을 2016. 10. 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다음, 2016.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24.경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2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6. 10.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월 차임 3,8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5. 10.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이 2016. 5. 19.부터 9개월분(역수상 2017. 2. 18.까지이다) 연체 차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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