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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38 | 지방 | 2016-0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238 (2016. 1.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20. OOO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하 “기존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9.5.5. 임차인OOO으로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2013. 1.15. 기존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42.93㎡ 및 창고 126.5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불법으로 증축하였다.

나. 처분청(건축과)은 2013.1.15.부터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기존건축물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OOO을 제출하자, 2013.6. 18.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행강제금OOO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세정과)은 2013.12.9. 청구인에게 공시송달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기존건축물을 임대해 주었고, 임차인이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인테리어를 한 사실이 불법인 줄 몰랐으며,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OOO을 납부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애로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건축물에 이 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취득한 사실이 관련 공문 및 자인서,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처분청은 건축과장의 문서통보일인 2013. 1.15.을 취득일로 적용)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2013.1.15.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가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기존건축물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건축과)이 2013.1.15. 청구인에게 송달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건축과-1942, 2013.1.15.)’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처분청(건축과)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6.17. 청구인에게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건축과-26627, 2013.6.18.)’를 발송하였다.

(라) 처분청(건축과) 담당공무원이 2013.9.3. 현지 출장후 작성한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3.9.10. 건축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행위 자인서’를 처분청(건축과)에 제출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항변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임차인의 사업 원활을 위하여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 월세 계약서(2009.5.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5. 임차인 OOO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기존건축물 임차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2012. 6.1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증액된 보증금 및 체납된 월세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주 내용은 건물주의 부당하다는 주장에 처분청은 취득행위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에서「건축법」에 따른 증축 및 개수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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