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23 2013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2012고약1070호), 벌금 300만원(2012고약1316호)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21. 23:5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우정대패삼겹살’ 앞 도로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미리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