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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124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8. 원고와 사이에 C이 시흥시 D에서 운영하던 ‘E병원’의 인터넷 서비스이용계약(오피스넷, 전화, TV 포함)을 피고가 위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F한방병원’의 인터넷 서비스이용계약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사용요금을 승계하며, 모든 인터넷 상품명의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G서비스 명의변경계약(약정할인 기간 3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4. 16.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H이다). 제1조 갑은 양도물품을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수양도대금은 을이 2018. 4. 16. 계약금 일천만 원(\10,000,000)을 지급하고, 2018. 4. 30. 잔금 이억 사천만 원(\240,000,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양수양도할 물품은 F한방병원(B)에서 사용한 물품(물리치료장비, 환의, 가전제품, 소모품 집기류 등)을 보관하여 I한방병원(H)으로 이전한 전부를 포함한다.

단 식당에서 사용한 집기류는 제외한다.

다. 피고가 2017. 12.부터 2018. 9.까지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인터넷전화TV 서비스 사용요금, 해지 위약금 등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729,360원이다.

순번 청구 월 금액 1 2017. 12. 719,200원 2 2018. 1. 732,950원 3 2018. 2 662,600원 4 2018. 3. 309,670원 5 2018. 4. 127,770원 6 2018. 5. 2,789,630원(= 위약금 2,153,610원 4KUHD 셋톱(기업용) 약정할인 위약금 698,461원 약정할인 반환금 742,442원 결합할인 위약금 438,707원 단체할인 반환금 274,000원 사용요금 636,020원) 7 2018. 6. 인터넷 전화(G) 단말기 잔여 할부금 10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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