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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8 2016가합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사천시 C 대 290.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상의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 D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비롯한 위 공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이전받되, D에게 추후 완공될 빌라 중 24평 한 채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피고에게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진다.

3. 공사 중 공사대금 부족으로 타인에게 차용 또는 선분양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에 따 른 서류(인감증명서 등, 날인) 등을 특별한 조건 없이 동의한다.

7. 3항에서 받은 서류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 발생시 원고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차후에 어떠한 문제 발생시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며 또한 원고는 신협 이자 발생에 대하여 연체를 할 수 없고 준공시점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준공을 못할 시 위 7개 항목에 관계없이 피고 임의대로 정리한다.

나. 원고는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모두 피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4. 1.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그 명의로 변경하였다.

1.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주소지의 건축주를 함에 있어 준공완료시까지 건축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정한다.

5.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시에도 즉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의 판단 하에 원고가 준공을 내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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