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10m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7%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