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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8. 04:26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운 중로 267번 길 13-5 방앗간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 중로 138번 길 산운 마을 10 단지 지하 2 층까지 미 상의 구간을 현대 캐피탈 소유의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근무 경사 D으로부터 약 37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 자 적발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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