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0:0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강로 5에 있는 옥천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태권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