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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30 2014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마신 술에 의해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J병원 의사 K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입퇴원확인서,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연령(57세) 및 범죄경력(초범)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마신 술에 의하여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째 줄의 ‘술에 취하여’를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마신 술에 의해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J병원 의사 K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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