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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6나2045555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일명...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봉안시설 분양권 취득 1) 사단법인 C(이하 ‘사단법인 C’이라 한다.

)는 2004년경 동두천시 D 외 2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 안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메가파워(이하 ‘메가파워’라 한다.)는 사단법인 C과 사이에 위 건물 및 봉안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단법인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29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 메가파워 피고 : 사단법인 C 참가인 : H 교회 조정조항

1. 가.

원고와 참가인은 책임지고 2008. 8.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10. 9.자 계약에 따른 납골당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나. 만약 원고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 다음날부터 위 준공검사일까지 매월 안치구수 400기의 비율로 계산한 안치구수를 원고와 참가인이 위 공사대금으로 양도받기로 한 제2항 기재 안치구수 6,500기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만약 2008. 12. 31.까지도 원고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는 위 납골당 설치공사를 포기하고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2. 원고와 참가인이 위 준공검사까지 마치면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와 참가인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고(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안치구수 6,500기에 대한 분양권한을 양도한다. 가.

⑴ 위 공사대금 중 30억 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위 준공검사를 마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책임지고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변제받는다.

나. 위 공사대금 중 15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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