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누86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항소인

유앤씨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변론종결

2005.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1,490,030원와 농어촌특별세 12,969,9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유영건설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매도인들(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에게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만 위 매매 당시 위 매도인들은 원고에게서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각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도인들에게 각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매도인들로 하여금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부동산 매수내역표 : 생략]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6.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1,490,030원와 농어촌특별세 12,969,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 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인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무효가 되고, 한편 원고는 위 매도인들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기에 앞서 위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매매잔대금 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