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4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3』 피고인은 2016. 8. 3. 07:4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56번길 29-70에 있는 반여3동 주민센터 앞 길거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C(19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01』 피고인은 2016. 5. 11. 15: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폭력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