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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9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34,350,560원으로 감축하였다.) C B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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