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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46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브레이크를 놓쳐 피고인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현출지 각 진단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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