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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48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ㆍ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14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F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6.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 F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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