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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6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 3,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후 불과 4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R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져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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