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3. 23:40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네오시티 지하3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정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