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6. 변제기일은 원고의 지급요구 시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1. 3. 6.까지 월 100,000원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동현에 대하여 가지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0. 28.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5타채3415,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5개회599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06. 8. 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2. 6. 19. 면책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대여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2005개회5995호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2012. 6. 19. 면책된 채권이다.
나. 원고는 위 개인회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