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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2노30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서 피해자 E(여, 15세) 등과 채팅하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간음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7.경 서울 금천구 G빌딩 409호의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1) 피고인은 2012. 1. 8. 새벽경 위 자신의 집에서, 방바닥에서 자려고 하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 위에 누운 피해자 몸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0. 새벽경 위 장소에서, 방바닥에서 자려고 하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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