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7면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예비적 주장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채권신고 시 제1, 2 전환사채의 원리금채권만을 신고하였고, 채무자의 관리인은 여러 명이 위 전환사채권을 중복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참조 . 한편 이와 같이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이해관계인의 이의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신고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신고의 단계에서 그 권리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확히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불명확성까지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채권신고 단계에서 법률구성을 잘못한 결과를 오로지 신고채권자의 자기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신고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