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5720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20.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12. 23.부터 2017. 1. 4.까지 피고에게 임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지급 청구 및 미반납 자재에 관한 자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