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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0.19 2011가단18187
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10년 4월 5일과 6일 사이에 원고의 가설자재를 C을 통하여 임대 후 가져가고 또한 2010년 5월 10일과 2010년 5월 15일 총 3차례에 결쳐 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가설자재 임대료를 독촉하고 자재반납을 요구 하였으나 임대료를 한푼도 주지 아니하고, 2010년 9월 27일 임대한 자재 중 유로품 291(600 1200)장만 반납하고 지금까지 나머지 자재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 반납한 자재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의 가설자재 임대료 34,6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청구한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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