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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정8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라는 주류도매상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 성남수정영업소에서 자신의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취인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C 금정금사영업소, G, H, I’으로 기재하여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조합계좌 개설신청서, 게좌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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