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라는 주류도매상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 성남수정영업소에서 자신의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취인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C 금정금사영업소, G, H, I’으로 기재하여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조합계좌 개설신청서, 게좌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