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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9. 3. 6. 13:30경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2에 있는 하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은 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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