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1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완주간 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아니하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