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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76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1:1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E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당시 소방공무원으로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폭력 전과 2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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