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4. 8.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포시 금정동에 본점을 두고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진주시 본성동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진성(이하 ‘진성’이라고만 한다)은 김포시 사우동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원고의 진성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 1) 원고는 2010. 10. 27. 진성과 사이에,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진성이 시공하는 ‘완도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기공사’ 현장에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일체를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은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납품기간은 2011. 3. 31.까지, 대금지불조건은 납품 및 설치 후 90%, 시운전 및 검사완료 후 10%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일체를 납품하였고, 진성에게 기성율에 따라 2010. 12. 22. 138,600,000원, 2011. 4. 18. 39,600,000원, 2011. 6. 1. 19,800,000원 합계 1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진성은 2011. 4. 26. 완도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기공사를 준공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진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1. 2. 1. 30,000,000원, 2011. 4. 4. 30,000,000원, 2011. 5. 3. 30,000,000원, 2011. 8. 3. 32,000,000원, 2011. 8. 25. 25,000,000원 합계 14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1,000,000원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