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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나43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 4. 26. 원고가 미리 작성한 아래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피고 이름 옆에 수기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싸인을 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현금차용증 차용금액 : 500만 원 차용일자 : 2006. 4. 26. 변제기일 : 2006. 12. 31. 특기사항 : 대전 중구 C아파트 910호를 D(차용인의 장모)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서 소요자금 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실제 거주자인 피고가 차용한 것임. 위와 같이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서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실질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 E의 형사합의금 3,500만 원 중 일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설령 차용금이라고 보더라도 빌린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5. 6.경 장모 D 명의로 F으로부터 대전 중구 C아파트 9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입주한 사실,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경료되어 있었고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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