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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1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80세) 은 D(53 세, 여) 과 이전 건물주, 세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0:03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그룹 채팅 방에 D 외 3명을 초대한 뒤 음란한 영상이 담긴 'F' 외 4개의 링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E의 그룹 채팅을 통하여 D을 비롯한 G, H, I에게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피고인이 D과 아무런 친소관계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동창생인 H와는 가끔 음란 영상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점, 이 사건 그룹 채팅의 참여자인 H, G, I과 D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룹 채팅으로 묶어 동영상을 보낼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동창생 등 지인들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내려고 하다가 조작 실수나 여타의 사정으로 D까지 그룹 채팅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D에게 도달케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죄의 구성 요건은 ‘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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