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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1368
전문의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4.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2. 3. 1.부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B과 전공의 수련을 받고 2016. 2. 29. 수료를 앞둔 상황에서, 2016. 1. 8. 삼육대학교에서 제59회 전문의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총 2교시로 진행되었는데, 1교시는 09:00부터 11:00까지, 2교시는 11:30부터 12:30까지 각 치러졌다.

나. 원고는 1교시 시험을 마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후 쉬는 시간에, 2교시 시험을 마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후에 자신이 푼 시험문제를 기억해내어 백지에 적었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시험장에 남아 문제를 적는 모습이 시험감독관들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제외함으로써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시험지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여 시험이 종료된 후 기억에 의존해서 적었고 우연히 그 장소가 시험이 종료된 시험장이었을 뿐이므로, 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제5조 제7호가 정한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해당하다 하더라도, 문제(지) 유출행위는 이 지침 제3조가 정한 부정행위의 정의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7, 9, 10, 2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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