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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0 2019구합62192
불합격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의료법 제77조 제4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자격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원고는 2019. 1. 7. 피고가 시행한 제62회 전문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이 종료되고 답안지를 제출한 후 자신이 푼 시험문제를 기억해내어 수험표 뒷면 여백에 시험 문제와 보기 일부를 메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후 원고는 문제지와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시험장 퇴실 직후 감독관에게 자신이 수험표에 문제와 보기 일부를 메모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는 고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이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2019. 1. 7.자 시험 당시 원고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였으며 향후 2년 동안 원고의 전문의 자격시험(2020년도 제63차, 2021년도 제64차)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2019. 1. 16. D학회를 통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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