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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71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면서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6. 4.경부터 2012. 2.경까지 수차에 걸쳐 D에 합계 40억 원 가량의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였다.

나.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신문사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4. 6.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27억 정도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 외에도 미지급금과 차입금 등 20억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60억 가량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인 D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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